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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의 의미 및 범위
법인22601-1972생산일자 1989.05.31.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년차수당이라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한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월년차 유금휴가일수에 유급휴가로 사용하고 지급받는 통산임금과 동 유급휴가일수에 근로의 제공으로 근로소득발생시 비과세적용여부.

나. 단체협약등에 국경일, 공휴일등을 유급휴가일로 규정할 경우 지급되는 통상임금과 동 유급휴가일에 근로의 제공으로 통상임금의 150%지급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