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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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법인22601-2087생산일자 1989.06.09.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즉시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즉시 교부하는 것이며, 2. 다만 동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등에 의해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세 납세분증명서 신청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납세필증명서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