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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이 예치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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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한 이자의 처리방법
법인22601-2099생산일자 1989.06.10.
AI 요약
요지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요금 보증금에 대한 이자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여부.

 - 적용세율, 관계법령, 징수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