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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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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대금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법인22601-2116생산일자 1989.06.12.
AI 요약
요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함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대금업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자가 금전대여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말하는 것임. 3. 별첨과 같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하도금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에 따라 발명하는 어음활인료와 지연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과 원천징수 여부.

나. 상기소득이 비영업대금이자해당여부 및 비영업대금이자에 대한 용어의 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