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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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연ㆍ월차수당의 과세여부법인22601-2158생산일자 1989.06.14.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 포상금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68, 1989.04.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금지급 과목별 과세여부 질의
가. 연장야간 승무
나. 주휴수당
다. 월차수당
라. 포상비
마. 근속수당
바. 교통비
사. 휴일 및 오전 오후 계속 근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