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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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처리방법법인22601-2190생산일자 1989.06.16.
AI 요약
요지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후 연말정산시에 소득세법 제6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비 공제를 매월원천징수 납부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 4 제1항 【교육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