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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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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법인22601-2308생산일자 1989.06.26.
AI 요약
요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연 48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 연월차 수당과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년 54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년 48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 년월차 수당과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퇴근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질의

나. 지급받는 각종 수당 중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

다. 식사대 및 교통비의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4조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