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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
질의회신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법인22601-273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월차 연차수당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월차 연차수당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을 1988년 연말정산시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