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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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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법인22601-277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급여총액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 정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에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소득세법 제1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간이세액표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