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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출퇴근 시 교통비의 근로소득과세여부
법인22601-3226생산일자 1989.08.31.
AI 요약
요지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56, 1989.03.29 ※ 소득22601-1348, 1985.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제5호(가)의 규정에 의하면 “월정액급여 50만원 이상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과세이지만 당사는 운수회사의 특정상 근무중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자동차노동조합과 서울 버스사업조합간의 단체협약서상 ” 회사는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순수 복지 후생적 측면에서 전 조합원(운전자)에게 식사를 무상제공“하고 있읍니다.

 (2) 운전자들의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이며 오전근무자에게 2식, 오후근무자에게 1식 제공하며 교대시간은 12:30-15:30입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지급하는 실비 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로 되어 있읍니다. 당사는 승무하는 운전사에게 교통비(오전근무자 800원, 오후근무자 800원)을 매일 지급하고 있읍니다.

[질의]

 가. 월정액 급여가 500,000원 이상일때 근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식사의 과세여부

 나. 근로자에게 매일 지급하는 교통비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