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질의회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의 의미 및 범위법인22601-3271생산일자 1989.09.02.
AI 요약
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미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요령(1989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드리니 참고. 3. 귀 질의 라의 경우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님. 붙임 : ※ 법인22601-1972, 1989.05.31 ※ 법인22601-3118, 1988.1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근세 년말정산시 비과세대상 임금은 년간급여 총액에 합산하지 말고 년말정산을 해야 타당한줄 아는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년 월 주차수당과 유급 휴일수당 (신정1일 노동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절) 전액을 합산하여 정산하였는데 년 월 주차수당과 5대절수당이 비과세 입금인지 확실히 알고 싶으며 본인 소속회사에서 이렇게 년말정산하는 방법이 옳은지 타당성 여부
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관할세무서나 본인소속 회사에서 증명서 발급이나 연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후생복지비의 종류는 무엇 무엇이 있으며 후생복지비는 비과세급여인지 여부
라. 급료지급 봉투에 지급 명세를 기재하지 않고 합계만 기재하여 지급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