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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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3273생산일자 1989.09.02.
AI 요약
요지
감독청(문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 제85조 및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감독청(문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의 학생인 2인이내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5조
○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12조 【외국인학교】
○ 소득세법 제61조의4 【교육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