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갑종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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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차후 납부 방법법인22601-3275생산일자 1989.09.02.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