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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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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상용 또는 일용근로자인지의 여부
법인22601-3453생산일자 1989.09.19.
AI 요약
요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일수,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고 근로제공을 한 날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직장에서 3월이상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가)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 미화원 (청소원) 급여 소득자 및 일용 근로 소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가목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