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처리방법
법인22601-3637생산일자 1989.10.05.
AI 요약
요지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90, 1989.06.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신부소속 국가 공무원이랍니다.

 본인의 소득중에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에 의거 지급받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만약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면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