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시험 시행 시 보수를 받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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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시험 시행 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법인22601-4091생산일자 1989.11.10.
AI 요약
요지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계법령이란 그 국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계법령이라함은 그 국가시험은 시행하기 위한 법령만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22601-3805(19889.10.18)으로 회시한 내용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법령 조례(관계법령)등이 공무원 보수규정등 제 법령의 보수규정이 포함 된다는 이곳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재무과의 의견인 바,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법령 조례(관계법령)등이 공무원 보수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 조례(관계법령)등은 시험을 관리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등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만을 포함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