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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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의 적용범위법인22601-415생산일자 1989.02.03.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금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겨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91, 1988.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만어로장의 어로용역소득을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왔으나, 국세청소득22601-1803(1988.06.30)에 의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착오납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