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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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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4173생산일자 1989.11.17.
AI 요약
요지
감독청(문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73, 1989.09.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의 학생인 2인이내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4 【교육비공제】

○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12조 【외국인학교】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외국단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