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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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법인22601-422생산일자 1989.02.0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 현재 그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 현재 그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동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갱정조사를 받고 전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없으며 원천징수를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0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상여지급시기의 의제】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5...142 【비거주자에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