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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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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22601-422생산일자 1989.02.0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 현재 그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 현재 그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동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갱정조사를 받고 전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없으며 원천징수를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0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상여지급시기의 의제】

소득세법 기본통칙 8-1-5...142 【비거주자에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