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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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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424생산일자 1989.02.0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 퇴직급여지급규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동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퇴직급여액에 동 금액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후 5년후 퇴직금을 소급하여 결정하고 지급하면서 이자를 추가지급하는 경우

 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나. 기간이자 지급분은 어느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7...16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