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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교육기관(초, 중, 고)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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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의 교육기관(초, 중, 고)에 납부한 공납금이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4386생산일자 1989.12.01.
AI 요약
요지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외국의 학교에 납입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외국의 학교에 납입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행소득세법(법 61-4)상에 자녀교육비의 교육비공제는 초.중.고교의 입학금.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 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국내근로소득자(국외근로소득은 없음)가 자녀를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초.중.고교)에 공과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외국의 교육기관(초.중.고)에 납부한 공납금도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