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학비를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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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학비를 부담한 경우 동 비용이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4388생산일자 1989.12.01.
AI 요약
요지
대학생 자녀의 학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거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거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위하여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4 【교육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