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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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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4423생산일자 1989.12.06.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출퇴근시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서(장)용으로 차량이 배치되고 있으나 야간학부 부서장의 경우 운전자의 시간외 수당등 예산절감차원에서 차량을 배치하지 않고 교통비 형식으로 월정액 100,000원을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8…21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