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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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형제ㆍ자매의 지역조합의료보험료를 부담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4424생산일자 1989.12.0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란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란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가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형제ㆍ자매의 지역조합의료보험료를 부담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보험료공제】
○ 의료보험법 제3조 【용어의 정의】
○ 의료보험법 제5조 【피보험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