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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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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형제ㆍ자매의 지역조합의료보험료를 부담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4424생산일자 1989.12.0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란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란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가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형제ㆍ자매의 지역조합의료보험료를 부담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보험료공제】

의료보험법 제3조 【용어의 정의】

의료보험법 제5조 【피보험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