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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및 가산세 추가납부 여부
법인22601-4442생산일자 1989.12.07.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회신
1. 귀 질의1),3)의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소지를 확인할수 없는 주주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원천징수할세액을 대납자금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해당여부.

○ 납세자와의 거래가 단절되어 원천징수할수없을시 주소지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하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6조 【의제배당】

소득세법 제176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177조 【원천징수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