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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및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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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및 계산 방법
법인22601-4477생산일자 1989.12.08.
AI 요약
요지
기타소득인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내용

○○인쇄(주)

(병)

(주)○○

(갑)

기술제공자

↓기술도입자

국내업체

(을)

재기술도입자

나. 대금 지급 내용

 (1) 계약금의 40% 지급조건

  재기술 제공권에 관한 계약을 기술도입자(갑)가 독자로 성사시킨 경우 그계약금액의 40%를 기술제공자에게 지불.

 (2) 계약금의 95% 지급조건

  재기술 제공권에 관한 계약을 기술제공자(병)가 MARKETING 결과에 의하여 성사시킨경우 그계약금액의 95%를 기술 제공자에게 지불.

[질의요지]

 을이 갑에게 기술용역비를 지급시 갑이 병에게 지급하는 상기금액을 공제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지급총액에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0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