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및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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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및 계산 방법법인22601-4477생산일자 1989.12.08.
AI 요약
요지
기타소득인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내용
○○인쇄(주) | (병) | (주)○○ | (갑) | |
기술제공자 | ↓기술도입자 | |||
국내업체 | (을) | |||
재기술도입자 | ||||
나. 대금 지급 내용
(1) 계약금의 40% 지급조건
재기술 제공권에 관한 계약을 기술도입자(갑)가 독자로 성사시킨 경우 그계약금액의 40%를 기술제공자에게 지불.
(2) 계약금의 95% 지급조건
재기술 제공권에 관한 계약을 기술제공자(병)가 MARKETING 결과에 의하여 성사시킨경우 그계약금액의 95%를 기술 제공자에게 지불.
[질의요지]
을이 갑에게 기술용역비를 지급시 갑이 병에게 지급하는 상기금액을 공제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지급총액에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0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