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양가족 중 장애자의 경우 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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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양가족 중 장애자의 경우 연령 제한 여부 및 직계존속 중 1인의 공제대상 여부가 다른 직계존속 공제여부에 미치는 영향법인22601-4515생산일자 1989.12.13.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직계존속 중의 1인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의 연령과는 관계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제66조의 공제대상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직계존속중의 1인이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의 연령과는 관계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