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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료 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4656생산일자 1989.12.21.
AI 요약
요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료 공제여부

 -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료 공제 대상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료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