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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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4690생산일자 1989.12.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2. 개인간 사업양수도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01, 1986.08.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거나 개인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하였을 때(퇴직급여 충당금 승계포함) 승계 받는 기업에서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