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수익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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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할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법인22601-581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신탁계약기간종료일 전에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할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신탁계약기간종료일 전에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할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신탁수익증권의 증자시 원천징수시기 여부.
(갑설)
- 신탁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 임.
(을설)
-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보아 환매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증권투자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