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법인22601-665생산일자 1989.02.23.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2.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오빠가 있을시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
○ 소득세법 제158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