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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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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의 적용범위
법인22601-730생산일자 1989.02.27.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금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5, 1986.09.29 ※ 법인22601-3691, 1988.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 기본통칙 1-2-16...5에 의거(1988.02.01개정)근로기준법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유급휴가일에 통상지급받는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의함.

[문1]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정하여진 휴일에 출근하였을때 그에 대한 과세, 비과세 소득금액의 방법은

  가. 유급휴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 + 당해일 근로한 댓가의 임금(100%) +휴일근로수당(50%)= 합 250%를 지급할 때 과세분은 유급휴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 + 당해일 근로한 댓가의 임금(100%)이며, 휴일근로수당(50%)만 비과세 소득이라는 설

   예 : 일당 1,000인 근로자가 유급휴일 근로시 그에 대한 임금으로 2,500원을 지급할 때 과세분은 2,000원. 비과세분은 500원

  나. 상기 내용에 대해 과세분은 유급휴일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이며 비과세분은 당해일 근로한 댓가의 임금 100%와 유급휴일 근로수당 50%라는 설

   예 : 일당 1,000인 근로자가 유급휴일 근로시 그에 대한 임금으로 2,500원 지급할 때 과세분은 1,000원. 비과세분은 1,500원에 대한 귀청의 고견을 회신 바랍니다.

[문2]

 상기 가. 및 나. 설중 귀청의 고견대로 확정될 시 환급, 징수절차는 어떠하며 소급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근로기준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