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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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882생산일자 1989.03.09.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2, 1989.0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 제1보호 감호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곳 직원을 위해 법무부와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아파트가 있는데 7급 이상 직원은 관사용 법무부 아파트에, 8급 이하 직원은 주택공사가 건립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관사용 법무부 아파트로 관리비로 월 4,000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급 이하 직원이 거주하는 주공임대 아파트는 입주금920,000원 상당과 임대료 및 관리비 포함 월 25,000원을 지급함으로서 1983년도부터 고향을 떠나 오지에서 낮은 봉급으로 고생하는 하급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생활부조를 위해 7급 이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12,000원 기부하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 이는 면소재지와는 교통이 불편한 행정구역내에 위치한 아파트에 직원을 입주시켜 비상시 대처하고 생활이 곤란한 하급직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월 12,000원씩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여 납세의무자인 저는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저보다 불우한 처지에 놓인 하급직원을 도와주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제1보호감호소장)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이므로 불우이웃(직원)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사료되기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