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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상 모든 근로소득자의...
질의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상 모든 근로소득자의 의미
법인22601-916생산일자 1989.03.1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중 “모든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에 불구하고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중 “모든 근로소득자”라함은 월정액 급여에 불구하고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5, 1986.09.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단서규정 중 제7호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의 범위 여부.

나. 유급휴일 근무시 비과세 소득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근로기준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