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상 모든 근로소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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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상 모든 근로소득자의 의미법인22601-916생산일자 1989.03.1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중 “모든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에 불구하고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중 “모든 근로소득자”라함은 월정액 급여에 불구하고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5, 1986.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단서규정 중 제7호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의 범위 여부.
나. 유급휴일 근무시 비과세 소득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