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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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법인22601-917생산일자 1989.03.11.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