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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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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법인22601-917생산일자 1989.03.11.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수가 해외연수시 ○○재단과 현지연수기관인 미국 ○○대학교에서 강의를 조건으로한 여비 및 체제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근로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