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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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공제범위법인22601-921생산일자 1989.03.11.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년 54만원의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세법 제64조 제4항 각호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년 54만원의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법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989년도 근로소득세법 개정된 자료가 필요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연간 근로소득 얼마까지 현행 소득세제상 소득세를 전액 경감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