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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인지 해당여부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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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용근로자인지 해당여부 판단방법
법인22601-922생산일자 1989.03.11.
AI 요약
요지
일용근로자의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일용근로자의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항운노조조합원으로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근로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지 또는 월급여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일용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