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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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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재산01254-104생산일자 1989.01.12.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29, 1985.05.21, 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29, 1985.05.21 ※ 재산01254-804, 1987.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인 본인은 1988.04.25. 건축허가를 득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건축법상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상태에서 1988.07.30에 동 신축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습니다.

○ 주거중 1988.09.26. 동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1988.11.22.에 동 신축주택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