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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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기준재산01254-220생산일자 1989.01.23.
AI 요약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03, 1987.09.05 및 재산01254-3127, 1987.11.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03, 1987.09.05 ※ 재산01254-3127, 1987.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표기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본인은 1987.08.10 서울특별시로부터 국민주택인 27평형 아파트 1동을 가액 2,500만원에 분양받어 즉시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고 사정에 의하여 동아파트를 1987.09.20. 가액 3,170만원에 “갑”에게 매도하였으나 동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년이내 전매가 금지되여 있는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여 주고 제한이 해제되는 1989.07.30. 직후 이전등기는 하기로 하고 1987.09.20. 대금청산을 받은 즉시 “갑”에게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나. 이상과 같이 동아파트 취득. 양도가액이 명백한 경우 동아파트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1989.08.01.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여줄 그 시점의 양도가액은 기히 이루어진 매매가격 3,170만원이 되는 것인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