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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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재산01254-2497생산일자 1989.07.07.
AI 요약
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 및 01254-2499, 1987.09.14) 내용을 참조, 2. 조합주택 등의 전매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치토록 하였음.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 재산01254-2499, 1987.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주택조합 아파트는 1986.02.17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어 ○○시 ○○구 ○○동 ○○번지에 21, 26, 30평형(공유면적포함) 15층 405세대의 서민용 아파트를 신축 추첨분양하고 1988.07.30일 완공하여 가사용 승락 하에 건물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필한 후 살아오고 있으나 단지 내 국유지 302㎡의 불하관계로 현재 준공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 시부터 3년 6개월여 지난 지금은 직원 중 결혼으로 제주도, 평택동으로 출가, 이직 등을 하는 사람이 발생했는가 하면 일부는 사망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발생하고 있으나 2년 내 매도 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조합아파트에 대한 국세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함.
다 음
[질문1]
위와 같이 결혼, 전직, 전보 등으로 서울지역을 떠나 주거하게 되어 처분하게 될 경우 2년 내 전매금지 규제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문2]
국유지불하 절차 등으로 허가관청으로부터 준공필증이 교부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필하지 않았을 뿐 1988.07.30일부터 허가관청의 가사용 승락을 받고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 후 주민등록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살아온 지 1년이 되는바 이 기간이 전매금지 기간 2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