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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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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
재산01254-2503생산일자 1989.07.07.
AI 요약
요지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80. 1987.11.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광주군 송정리에 있는 대지를 1963년 03월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년 05월에 개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 부동산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시행령 170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에 있어서 본인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국가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으로 하여야 하지만 실거래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9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