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실지거래가격”에 대한 질의>
○ 서울시가 1973.02.28 서울 영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체비지 1143구획 2호 71.3평 가격\926,900을 소지인에게 매도한다는 조건으로 토지공채를 무기명으로 발행하여 영동지구 토지구역정리비로서 토지정리 업체에 지불한 바 있음.
○ 그 토지공채가 토지유가증권으로서 여러 사람에게로 매도되어 전전하는 것을 본인이 1977.10월 시가로 매수하여 서울시에 제시하였던바 서울시가 1977.10.28.공채를 회수하고 대신 공채내용을 체비지 매매 계약으로 서환하여 주었음.
○ 그런데 그 토지를 하였는데 당초면적 71.3평에 대한 환지분이 130.4㎡이고 7.1㎡가 초과된다 하여 7.1㎡에 대한 대금으로 \1,505,200을 납부하고 계약을 갱신하도록 통지가 있어 납부하고 별첨 사본과 같이 합계 187.5㎡ 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한 바 있음.
○ 그 토지를 본인 형편으로 1987.05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바 있음.
○ 그런데 세무당국과 실거래가격에 대한 해설차이로 막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음.
(세무당국 주장)
- 1977.10.28에 서울시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계약서상 금액인 \926,900을 서울시와의 실지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고 또 1983년 12월환지 처분시 환지면적분외에 면적초과분 7.1㎡의 대금으로 \1,505,202을 납부하였는데 그것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1983년 12월에 초과 매입한 7.1㎡을 1977.10.28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납부한 대금\1,505,200도 1977.10.28 서울시와의 실지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 당초금액 \926,900을 합산한 금액 2,432,100을 실지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가격X(1987년 기준가격/1977년도 기준가격)에 의하여 양도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