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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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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재산01254-3980생산일자 1989.10.31.
AI 요약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1]

 1988.04.20 단독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구입당시는 1년 거주로 되어 있으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