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을 소유, 1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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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을 소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함재산01254-402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058, 1988.04.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58, 1988.04.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다음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가. 저(임○○)는 성북구 ○○동 ○○번지의 단독주책에 살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입니다.
나. 저는 이집에 1983. 06. 12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러나 당초 이집은 저의 선친 (고 임○○)의 소유로 돼 있다가 1984년 선친이 돌아가시고, 1987년 03월 06일 저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소유권 이전 이듬해인 1988년 07월에 구가옥을 완전히 헐고 신주택을 신축하여(동일 장소에)등기를 마쳤습니다.
라. 그리고 지금 사정에 의하여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 질의
○ 질의 내용의 일지별 정리
- 1983년 06월 12일 : 현 주민등록지(○○동 ○○번지)로 전가족 이사 (소유권은 임○○ (저의 선친), 주민등록 등재)
- 1984년 01월 10일 : 선친 사망으로 소유권 이전 (소유권은 잔여가족 공동재산 상속)
- 1987년 03월 06일 : 소유권 본인(임○○)명의로 이전
- 1987년 06월30일 : 구가옥(○○동 ○○번지)건물 헐고 신축 (주택및 근린생활시설)
- 1988년 07월 22일 : 신축건물 등기
○ 물론 자는 지금 이 가옥(○○동 ○○번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 신축 주택내역
- 지하층 : 보일러실 및 창고 19평 대피소 59평
- 1층 : 근린생활시설 19평 주택 44평
- 2층 : 주택 63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