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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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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방법 등
재산01254-525생산일자 1989.02.13.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매차익에 같은법 제70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것이며, 2. 귀 질의중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공제하는 양도소득 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 검토중에 있음으로 추후회신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축세액에 있어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서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있는바, 준용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는 「기초공제」의 공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여부.

 갑설)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을설) 매매차익에서 기초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공제하는 양도소득공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서는 자산별공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연도중 국민주택이 먼저 양도되어 양도소득공제가 전액공제된후 몇 개월 뒤 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예정신고시 양도소득공제 방법에 관한 양설 여부.

 갑설) 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에 대해 예정신고시에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못하나, 확정신고시에는 법 제97조 제5항의 순위대로 정산한다.

 을설) 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시 누진세율적용대상자산에서 양도소득공제를 하고, 기신고한 국민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수정신고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