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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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법인22601-271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51, 1986.09.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사업에 대해
가.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나. 계속적인 사업일때 부가세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호 【자유직업의 범위】
※ 법인22601-2751, 1986.09.06
귀 질의의 경우 정수기외판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해서 정수기를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로 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