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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법인22601-271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51, 1986.09.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사업에 대해

 가.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나. 계속적인 사업일때 부가세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호 【자유직업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법인22601-2751, 1986.09.06

귀 질의의 경우 정수기외판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해서 정수기를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로 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