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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
부가22601-1006생산일자 1989.07.20.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73조에 의거하여 농약, 비료등 대농민 판매시 부가세를 영세율 적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세특례자인 농약 판매상을 영세율 적용에서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어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 그런데 부가법 시행규칙 제19조3 (일반과세 전환시 세액계산특례) 1항~3항에 의거 재고품을 소관 세무서에 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신고후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더라도 시행규칙 19조의3 ⑤항에 의거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한다고 하였으나 농약은 영세율 적용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고 환급을 받는것 임.

○ “재고 매입 세액”도 영세율 적용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19조의3 ⑤항 마지막 규정에 의거 공제 되지 아니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적용되는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