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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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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서 미교부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부가22601-1026생산일자 1989.07.22.
AI 요약
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를 교부해야 하며, 동 증표 미교부 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조세범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아니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동 증표의 교부없이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시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3. 다만, 이경우는 조제범처벌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가 고정 거래를 하고 있는 건설 자재 판매 사업자로부터, 1익월 이내에서 건설용 자재를 수시로 공급받고, 월말에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교부 받았으나, 단 거래명세서를 건설자재 판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95조에 의거 거래시 마다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시 고정거래처 원장 내용을 거래명세서에 기록하여 교부하였는 바, 거래 금액은 일치하나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95조에 의한 증표의 교부 방법은 규정에 어긋 나므로 공급 받는자의 매입세액공제에서 공제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조제범처벌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