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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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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1027생산일자 1989.07.22.
AI 요약
요지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1045, 1984.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체(현재는 법인)의 경리책임자입니다.

 <현재의 상황>

  - 개인에서 법인 전환일 : 1989년 05월10일

   ㆍ법인전환 유형은 포괄적 양수도임 (형식상 개인폐업일은 동일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필)

  - 제품공급일 : 1989년 04월 02일

   ㆍ동일자 과세분 세금계산서 발행

  - L/C (내국신용장) 개설일 : 1989년 05월 30일 동일자에 1989년 04월 02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A) 발행 (과세분은 적색취소, 영세율로 정정)

[질의요지]

 가. 위와 같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나. 위(A) 부분에 관해서 신고의무는 양설이 있어

  (1) 개인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2) 법인이 신고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재조법1265.2-1045, 1984.09.29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