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부가22601-1027생산일자 1989.07.22.
AI 요약
요지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1045, 1984.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체(현재는 법인)의 경리책임자입니다.
<현재의 상황>
- 개인에서 법인 전환일 : 1989년 05월10일
ㆍ법인전환 유형은 포괄적 양수도임 (형식상 개인폐업일은 동일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필)
- 제품공급일 : 1989년 04월 02일
ㆍ동일자 과세분 세금계산서 발행
- L/C (내국신용장) 개설일 : 1989년 05월 30일 동일자에 1989년 04월 02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A) 발행 (과세분은 적색취소, 영세율로 정정)
[질의요지]
가. 위와 같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나. 위(A) 부분에 관해서 신고의무는 양설이 있어
(1) 개인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2) 법인이 신고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조법1265.2-1045, 1984.09.29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