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뭏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시 법인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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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뭏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시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22601-1032생산일자 1989.07.24.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회신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사업자의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때에 현물 출자일과 법인의 설립 등기일과는 공인감정사의 감정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로 인하여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업의 영속성을 위하여 법인의 설립 등기일 전에 현물 출자일을 법인의 사업 개시일로 하여 개인의 사업은 현물 출자일의 1일전에 폐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